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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자인농협 ] 소비자 우롱 및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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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아
  • 조회수 : 2,217회
  • 작성일 : 13-05-24 1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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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복숭아 속살이 하얀거 보셨나요?
처음 받아서 하나가 물러서 물이 흐르길래 칼로 도려냈더니 속살이 하얍니다.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처음에는 사진을 보내달래서 보내줬더니 다른것도 그러냐고 하네요
그래서 잘못온거 같아서 이상해서 안건드렸다니까 다른것도 그런지 먹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숭아도 잘라봤더니 속이 하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기네 복숭아는 원래 그래서 환불이 어렵다고 딱잡아 떼네요.
대한민국사람 100명을 붙들고 물어봅시다. 천도복숭아 속살이 노랗지 하얀줄아는 사람이 있는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기네 상품에는 문제가 없어서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어이 없이 무조건 팔고보면 다라는 이딴식의 판매자가 어디있나요?
아무리 농산물이지만 품종이 달라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있는 것과 다르다면 고지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http://shop.naver.com/miga01/products/137181989?NaPm=ct%3Dhh33jzwt%7Cci%3Dcheckout%7Ctr%3Dco%7Chk%3D6cb988235e44a2a3cb8ee205c3e5b1e909fa56d1

판매처 어디에도 천도복숭아란 말 외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것도 다른 품종의 천도복숭아라는 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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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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