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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명화
  • 조회수 : 1,247회
  • 작성일 : 12-04-03 1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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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을 사용했는대요..
해지하는 과정에서 본인인증이 안돼 해지가 ㅠ.ㅠ...신랑이 쓰던인터넷인대.. 민증이랑 다 저한테 있는데 ..
저랑 다 통화하고 나서 본인인증해야 한다구 하더라구요.통화만 하고 마무리 되는줄 알았는데.
..신랑도 전화통화한것만 기억이 난다구 하네요.

저희 신랑도 바쁘다 보니까.
어찌어찌하다 해지가 안됐어요.
그건 어쩔수 없어도 요금이 한두달 밀리면 보통 자동정지가 들어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미납되었다구 문자도 다른곳은 잘 남겨 주던데....
간만에 들어간 메일보고 아직도 해지가 안된걸 알게 되었으며 요금도 4개월치가 청구된걸 확인했어요

이건 쓰지도 않은 요금을 4개월치를 납부를 하고 나니 미칠것 같아요~~~
인심쓰듯이 2만원 할인을 ..ㅠ.ㅠ 전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문자하나 없이 메일로만...너무 괘씸한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상담원과 통화할때 민증은 저한테 있어요라고 까지 말한것 같은데 ..
증거가 없으니...
녹취된 내용엔 그런말이 없다구 하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통신사의 인터넷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금이 발생을 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처리를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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