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에서 물품이 사라졌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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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회사에서 물품이 사라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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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민호
  • 조회수 : 3,059회
  • 작성일 : 12-04-06 22: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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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에 사과5KG+한라봉3kg을 회사 홈페이제에서 2개 세트로 <BR>17만원에 구매 하였습니다. <BR>구정이 지나도 물품이 배달 되지 않아 카드 회사에 문의를 하였는데<BR>로젠 택배로 운송장 번호를 말하며 전화 해보라는 것입니다.<BR>그래서 로젠 택배 해운대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상담원이<BR>전화번호가 없어서 관리실에 맞겨 놓은 것 아니냐며 확인해 보라 해서<BR>관리실에 다녀 왔지만 없었습니다.<BR>그래서 다시 상담원에게 전화를 해보니 택배 기사 전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BR>전화를 해보니 기사가 기억에 없다고 하면서 사고처리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BR>기다리니까 연락이 없어서 2월 8일에 로젠택배 본사에 전화를 거니까<BR>해결해준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해결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BR><BR>전화번호는 주문조회 결과 있었습니다.<BR><BR><BR>택배회사 :로젠택배<BR>택배회사 지부 :해운대구<BR>***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한 과일이 택배회사에서 배송하는 중 분실이 된것으로 확인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였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요구가 가능하고 운임도 환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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