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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책임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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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성국
  • 조회수 : 1,535회
  • 작성일 : 12-04-10 14: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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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노력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낚시대를 구매하여 사용도중 손잡이 부분 뒷마개가 장착되는 안쪽의 일명 인써트
가 낚시를 하고 낚시대를 접어 넣는순간 인써트 부위가 반절은 외부로 빠져나오고 일부 반절은 손잡이대
안쪽에 붙어있어 a/s를 받기위해 전화를 하니 사장이 인써트와 뒷마개를 보내줄테니 교체하여
사용하라하여 안쪽에 남아있는 부위가 엑폭시 같은 물질로 단단히 고정되어 뺄수 없다하니
그럴리가 없다며 꼭~~내가 할줄 모르는 사람인냥 이상한 말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새 제품(뒷마개와 인써트를)받아서 또다시 빼내려고 해도 잘 안되어 낚시대를 손상줄것 같아서
전화하니 화를내면서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물건을 보내보라고 툭명스럽게 이야기를 하길레
정말로 제가 못해서 그런지 생각하고 집에있는 공구를 총도원하여 겨우 빼내었읍니다.
그리고는 새것을 엑포시를 바르고 잘 굳게한다음 낚시대를 조립하고 밀어 넣는순간 인써트 바로 윗지점에서
손잡이가 절된되고 말았네요... 그래서 사장한테 전화하니 그제서야 왜 안보내고 손수하다가 망가트렸냐고
모든 책임을 나한테 넘기네요( 아참 뒷마개의 인써트가 강력 엑폭시로 부착된것도 오늘 전화하니 제품을 확인
하고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품사는 해원레포츠 입니다.
주소는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808-11  대표전화:051-203-0997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한 낚시대의 하자로 A/S요청했는데 소비자 잘못으로 고장났다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위 내용으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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