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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희 ] 한경희 에에프라이 제품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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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인철
  • 조회수 : 407회
  • 작성일 : 13-09-18 09: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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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라이 제품은 판매가 중지 되어야 하고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튀김의 번거로움과 애들에게 기름기 없는 건강한 음식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얄팍한 상술로 짓밝은 나쁜 회사의 나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제품은 뜨거운 열로 건조시키는 수준이며 겹친 부위는 아무리 오래 가동한다 해도 그 부분은 익혀지질 않습니다. 혹시나 사용방법이 잘못되었나 하고 다시 시도해보고 이 재료는 이러니까 다른 재료는 되겠지하고 이 제품때문에 들인 공력과 시간낭비 금전적인 낭비. 이런걸 생각하면 이런제품을 승인해준 기관에 대한 배신과 과대 광고한 홈쇼핑 업체에 대한 분노가 치밈니다. 보상이나 환불, 이런 것은 이미 포기한지 오래고 그냥 가만 있으려니 저 제품만 보면 부아가 생겨 작은 의견이나마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이들을 위해 구입하신 제품에대한 기능이 광고와 달라 무척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추석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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