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상사 ] 불량 usb 반품 환불 불가 라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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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숙래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5-20 1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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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소리전자에서 지난4.15일에 128gb usb를 경기 양평군 선진상사(여미연)에게 직장동료와 지인으로부터 신청 받아 5개 20만원을 입금하고 16일에 택배로 받아 42gb의 내용믈 저장하는데 저장은 되나 4gb이상은 인식을하지 않아 연락 안 되더니 5일 정도후에 판메자 와 통화 결과 exfat프로그램다운과 ntfs로포멧을 하라고하여 수십차례 시도 했으나 10여일간 정도 실랑이끝에 역시 인식불가여서 다시연락결과 3개12만원을주고 다시 구입 할테니 그중 하나에 설명과 프로그램을 저장하여 보내라고 했더니 쓸데도 없는 영화2~3편을 보내 왔길레 이게 뭐냐고하니 짜증을 부리며 인근 전문가또는 전문업체에 가서 자문받으러고하여 5~6명의 전문가와 직장이 시청인지라 출입 업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인식불가로 다시연락 메일로 설문과 홈피사진보내준다하여 7주일간 연락했으나 손전화로 알수도 없는사진두장 보내주어 모두 반품하니 환불 해달라고 하니 구매일로부터 7일경과로 반품,환불 불가하며 써비스센타 전화 알려주며 문의하라 하여 전화하니 불통이고 문자3~4차례주면서 무식하면 평생고생이라는둥...사이버수사대에 도움을 신청했더니 자료 준비하여(송금확인서등 )찾아 갔더니 이쪽 에서10여일간 지났으며 형사건이 아니고 민사건이라며..... 어쩔수없이 이곳에서 도움을 청하옵니다 좋은방법없을까여 빠른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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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