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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창이사 연수점 ] 이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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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세미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25-05-14 0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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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으로 신혼집으로 이사할려고 4월 28일  이사를 위해
4월 21일 숨고를 통해 이사업체를 알아봤고
여러곳 방문견적 신청하였습니다.
이곳 말고 다른곳에서 방문견적을 받았고 왕창이사에서 인천 연수점에서 도실장이라는 분이 연락왔고
다른곳 얼마불렀는지 물어서 말하기 곤란하였지만
편하게 말해도 된다고 하여 말씀드렸더니 거기보다 15만원 적게 받겠다고 하여 진행했습니다.

이사날 이사하시는 제일 경력 많으신 남자 한 분과 나이 좀 젊어보이는 남자 분, 그리고 주방 담당하는 외국인 처럼 보이시는 젊으신 여자분 한분 이렇게 오셨고 일단 우리는 그분들에게 맡기고 방해될까 밖에서 기다렸다가 중간중간 기존 파손되었던 부분 전화주셔서 알고 있다 말씀드렸고  끝날때쯤 들어가서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였고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첫번째로 쇼파를 포장후 옮겨주셨고 포장 벗겼는데 포장지에 뭐가 뭍었는지 쇼파가 흰페브릭 쇼파인데 거기에 검정게 뭍었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이사하시는 분이 당황하시면서 나름 노력해서 닦아보았으나 안 지워졌고
저희보고 인터넷에서 페브릭 지우는 세제를 직접 사서 저희보고 지우라고 하시더라고요???????
ok. 여기까지는 넘어갔습니다. 실수였고 우리가 해보자 했죠.

두번째로 플라스틱 트롤리 화장대를 포장을 벗기면서 뺐는데 바퀴가 빠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옆에있었고 바퀴빠졌다 말씀드렸죠.
포장지 안에 바퀴가 있길래 꽂았고 살짝 움직였더니 되더라구요? 그래서 되네요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다들 돌아가시고 트롤리를 움직였더니 또 바퀴가 빠지길래 꽂을려고 밑에를 보았더니 뿌러져 있더군요,
심지어 부러져 있는 상태로 눈속임위해 검정 테이프를 돌돌 감싸놓으셨더라고요.

쇼파는 넘어갈수 있었어요. 근데 트롤리 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더라고요. 분명 저에게 말씀을 해줄 수 있었는데
눈속임으로 검정테이프를 감싸놓은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사실대로 말씀해줬다면 좋게 좋게 넘어갔을겁니다.
근데 속인거잖아요. 심지어 그 트롤리는 최근 제 생일로 친구가 생일선물로 사줬거든요.

그래서 처음 연락 주신 도실장님한테 연락 드렸고 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화장대 말 다 된거아냐며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래 다시 설명 드렸으나 말하는 중 본인이 계속 말씀하시드라고요
여기서 이분에게 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게 넘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문자로 사진을 보내겠다 말씀드리고 문자로 다시 상황 설명 드렸더니 확인 후 연락 주겠다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이사해주신 분이 전화주셨고 저희보고 아래얘가 화장대 부러뜨린것같다.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알지 못했다 미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쇼파는 일년 안되었고 최근에 선물 받은 트롤리 가격표를 보내드렸고 배송비포함 두개 가격은 약 36만원정도 였고
가격표 캡쳐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5/1일 연락오시더라고요. 저희보고 쇼파 지워봤냐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퐁퐁으로 지우면 지워진다더라 지워봐라. 저희보고 지워보라고 하시드라고요. 그러면서 아니면 본인들이 가져가서 지워보겠다. 트롤리도 가져가서 고쳐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사이 우리 불편감은 어쩌실꺼냐. 왜 우리가 잘못도 안했는데 우리가 불편함을 느껴야하냐. 하셨고

그리고 계약서 상 파손,분실,세무(현금영수증 발행 외) 관련 등 이사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이사 실행점에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말씀드리며 26만원을 요구했더니 보통 손실되면 이사비용의 10-20프로만 가능하다고 하시드라고요?
여기서도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잘못으로 그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고 버린다면 이해하지만 저희 잘못 1도 없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감수해야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포장이사를 하는건데 왜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아 따졌고 사장님과 연락 후 연락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뒤로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때 긴 연휴라 저희는 연휴때까지 기다렸고 연휴끝나고 연락 오겠거니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연락을 드렸죠. 

결국 20만원 보상해주겠다고 하셨고 업체 태도때문에 화가나 23만원으로 좀 줄여서 말씀드렸으나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이상 본인에게 말하지말고 실장님하고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실장님하고 통화하였고 화가 난 상태로 전화를 끊길래 저는 출근길이라서 조율해볼까 싶어 그 실장님에게 전화를 했고 무슨말이 오갔는지 물었으나 신랑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본인은 아무 말도 안했다 화나신분한테 물어봐라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드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이유없이 화내는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말이 잘 안통하시는 분인것 같았고 그리고 저도 화가나서 따졌고 회사 규정에 의해 책정한 금액이 20만원이고 더이상은 안된다.

그러면서 차에 스크레치 나면 차를 바꿔주지 않지 않냐, 그런 말도 안되는 예를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쇼파 2만원도 줄까 말까인데 20만원주는거는 인심쓴거라며..  그러면서 트롤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시드러가요. 
결굴 저는 화가 나 소비자고발센터 신고하겠다고 끊었습니다.

아!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왜 안해주냐 물어도 안하지 않았냐하시면서 계약서상 나와있다면서 우리보고 말해야 해주는 거다.
이거는 기본이라 설명 안했다는둥 이사업체는 다 그런다는 둥 다들 아는 건데 왜 너네는 모르냐는 둥 이상한 말을 하시더니
전화끊기전에 본인도 뜨끔하셨는지 지금 바로 해주겠다고 하시고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이외에도 많은 말이 있었지만 다 적지는 못하겠네요.
근데 이 업체는 문제상항 생기면 바로 대처도 안하고 고객이 먼저 전화해야 피드백을 주더라구요.

5/10 더이상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끝내고 싶어서 실장님과는 더이상 대화를 안하고 싶어 이사해주신 남주분에게 연락 드렸고 그냥 20만원으로 끝내겠다 말씀드렸으나
오늘 5/14일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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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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