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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익동 상쾌한이치과 ] 잘못된치료및노인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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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진
  • 조회수 : 267회
  • 작성일 : 13-08-16 22:49:19

본문

저희 어머니가 치아에 씌웠던 부분이 떨어져서 방문, 치아를 이 병원에서 다시 씌운 뒤로 한쪽이를 사용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해도 되지만 예전에 치료받았던 병원이라 믿고 찾아가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영문을 알고자 다시 찾아가셨는데 "금니라서 그렇다"라는 황당한 답변만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자식들이 바빠 어머니 혼자 병원에 가시게 했더니 이런 무시받는 대우를 당하신 것 같아 이곳에 상담요청드립니다

아프지 않던 이가 병원방문 뒤부터 아프게 되었는데 어떤 논리와 의학적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조치해야하는 건 너무 기본적인 태도 아닌가요?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받자 말씀드려도 어머니느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 일부터 해결하자 하십니다. 어떤 보상을 받고싶어서라기보다도 환자를 억울하고 분한마음이 들게 아무 설명도 하지않고 노인분을 홀대한 저 병원이 너무 괘씸해서 어떤 조치와 과정을 통해 작든 크든 처벌할 수 있을지  도와주시기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치아치료를 받으신 뒤 발생한 부작용으로 정말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병원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치료 전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현재 호소하는 부작용이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부작용 발생에 대한 치료상의 과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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