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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천국 ] 스노우보드렌탈사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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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호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14-02-10 15: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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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겨울스포츠 스노우보드를 즐기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퇴근을 늦게 하기 때문에 스노우보드를 즐기기 위해서는 밤늦게 수도권에 가까운 지산리조트를 즐겨찾습니다.
 저와 일행은 지산리조트스키장에 가기위해서, 2월4일밤 10시경 지산리조트 근처 '스키천국' 보드 렌탈샵에서 스노우보드를 렌탈하였습니다. 스노우보드는 바닥에 스크래치가 있고 나무 합판 데크도 갈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드를 차에 실어 놓기전에 보드 상태에 대한 알림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렌트비 계산후 바로 직원이 차에 실어 놓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 2월5일 새벽3시경 일행과 함께 보드를 반납하고 나오는데 렌탈샵직원이 얘기할게 있으니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직원이 말하기를 보드 바닥에 스크래치가 있고 데크합판이 갈라졌으며 바닥 철이 구부러졌다는 것이 었습니다.
보드를 사용하기전 저와 일행이 발견했던 부분이었죠. 그래도 타는데는 지장없겠지 하고 렌탈을 했는데 이런말을 하니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보드 노후화로 그런것아니냐며 물어봤더니 그럴일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12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사용 못할거 12만원 줄테니 보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쪽 직원은 가져가 봤자 사용 못한다고 하더군요.
집에서 인터넷검색결과 저와 유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10~12만원 달라는 것 까지 똑같더군요.

이런식으로 돈을 챙겨서 낡고 헌 보드는 버리고 새 보드를 사는 수법이라고 사료되어집니다.

스노우보드 제작자에게, 보드를 한번 타고 이정도로 데크 합판이 갈라지고 노후화 될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인터넷검색창에 '렌탈파손'이라고 검색하시면 보드 아니면 스키 파손 사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물품 렌트 보다도 겨울한철타는 스키보드가 상위에 검색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나이어려보이는 사람혹은 학생 소비자를 주타겟으로 삼는 듯합니다.

저는 저의 12만원을 돌려받고 싶고, 법으로 이런 업체를 처벌했으면 합니다.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사례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또한 이러한 사기행위로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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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스노우보드를 렌탈 하시고 반납 시 하자관련 요금부담으로 무척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렌트제품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제품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업체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물품 인수시 제품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손상이 발생한 경우 물품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를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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