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센터의 정말 어이없는 횡포 그리고 무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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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삿짐 센터의 정말 어이없는 횡포 그리고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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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순
  • 조회수 : 343회
  • 작성일 : 12-05-31 1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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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송파구에서 사업을 사는 '대신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문정동에서 금천구 시흥4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경위는 제가 지방에 있는 관계로 대신익스프레스와 구두계약으로 2.5톤 차로 (참고로 저는 혼자 사는 집 짐입니다. 이사를 여러번 다닌 관계로 2.5톤도 넉넉하게 여러번 이사를 했음)35만원에 계약을 하고 5만원을 계약금으로 인터넷 송금 했습니다.

이사 당일날 아침8시에 이사짐 옮기러 오자마자 짐도 싸거나 실어보기도 전에 짐이 많아 안되니 용달을 따로 불러야 한다. 추가비용 12만원을 내라고 아침부터 협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 안시켜주겠다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는 지방에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언니와 84살 엄마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통화를 해서 2.5톤이면 충분하니까 해보고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톤짜리 용달을 추가해서 시흥4동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거기까지만도 행패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그곳은 1층으로 짐이 들어가야 하는데 콘솔형 피아노가 못들어가니 짐을 낼릴수 없으니 추가비용 8만~10만원을 더 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문가이신데 잘 넣어보시라고 했더니 때려 죽었다 깨어나도 문이 좁아서 안들어 간다고 피아노를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처리를 해주겠다고.....말이되나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피아노는 잘 들어갔습니다.
짐을 내려볼 생각도 안하고.
그 과정에서 언니와 옥신각신한 모양인데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으면 온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고 84살 노모는 걱정을하고 놀라고.....언니는 40년간 그집에서 살아온 사람이니 온 동네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른다고 환장하겠더랍니다. (참고로 제가 언니네집 1층으로 이사했습니다.)정말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자들만 있으니 더 얕잡아 보고 그런건 아닌가 싶기도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수 없습니다.

제가 집 주인이고 제가 계약한거니까 이사 비용을 내가 보내준다고 하니
그자리에 주저 앉아서 여기서 현금으로 55만원 주지 않으면 어쩌겠다는둥 또 협박성 발언을 해서 왜 55만원이냐고 언니가 따졌더니 그럼 47만원을 내라해서 그자리에서 인터넷뱅킹 해주었답니다.

더욱 기가 막힌건
지금부터입니다.

피아노 페달도 내려앉고,무선전화기와 카메라가 없어졌습니다.
물어보려고 408-500X, 408-012X,대신익스프레스사무실과 010-8513-665X, 또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 010-8746-420x 수십번 전화를 했고 문자를 남겼지만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연락이없습니다.28일 부터 지금까지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여러번 이사를 다녔지만 이런경우는 정말 처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이사를 하시면서 추가요금과 물품파손, 분실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고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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