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회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짐회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영일
  • 조회수 : 3,388회
  • 작성일 : 12-01-09 16:31:26

본문

지난 2011년 12월 28일 토탈k-1로지스 (사업자번호 : 117-08-87747, 전화02-898-2021, 팩스 02-898-8277)에서 포장이사를 하였습니다. <BR>세탁기가 파손되었으나 박**소장(010-****-****)이 보상하겠다고 해놓고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BR>이젠 전화통화도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세탁기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394 건설 박선영 2012-05-04
38385 기타 문은진 2012-05-04
38383 해결&감사글

접수

취소
송지혜 2012-05-04
38380 기타 김기순 2012-05-04
38372 통신 김송이 2012-05-04
38371 통신 이하니 2012-05-04
38369 digital 김현호 2012-05-04
38366 건설 이현지 2012-05-04
38364 건설 이현지 2012-05-04
38363 digital 이주현 2012-05-04
38361 기타 유세정 2012-05-04
38360 기타 김정한 2012-05-04
38359 기타 김유미 2012-05-04
38357 식음료 김민지 2012-05-04
38356 건설 송영경 2012-05-04
38355 digital 김찬옥 2012-05-04
38354 기타 김진욱 2012-05-04
38353 기타 서숙진 2012-05-04
38350 기타

처리

**
송지혜 2012-05-04
38349 유통 이금희 2012-05-04
38345 기타 황보영 2012-05-04
38344 건설 엄진희 2012-05-04
38342 건설 최형락 2012-05-04
38339 건설 최창범 2012-05-04
38335 기타 곽미경 2012-05-04
38334 digital 김현호 2012-05-04
38329 기타 김경희 2012-05-04
38327 기타 문의자 2012-05-04
38321 생활용품 강용만 2012-05-04
38315 기타 김보라 2012-05-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