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은정
  • 조회수 : 289회
  • 작성일 : 12-05-01 17:09:36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3월2일 입학9일날까지다녔습니다.
원에서 미리선납한 6개월 활동비51만원 식대비35만원 1년치 교재비15만원 냈는대
원장이 식대한달치제외한 30만원만 환불되고 우리아이가 7일정도 다닌거애대해 월수엽료47만원애 반을내라고하네요. 그리고 입학한후 몃일뒤에 종이한장이왓는대 본사애서 만든 규정이아난 울산구영아이슐레 원장이만든 규정? 환불이돼지않는다는종이를 받았어요. 이부분은 어떻해처리를해야될까요. 도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344 통신 이정임 2012-05-08
39341 서비스 도우미 2012-05-08
39340 기타 장진식 2012-05-08
39339 통신 이정임 2012-05-08
39338 기타 장진식 2012-05-08
39336 기타 장진식 2012-05-08
39334 기타 모인숙 2012-05-08
39331 생활가전 이지연 2012-05-08
39330 통신 이민형 2012-05-08
39329 생활가전 이지연 2012-05-08
39328 서비스 jooh 2012-05-08
39327 기타 이춘숙 2012-05-08
39326 휴대전화 고성애 2012-05-08
39325 식음료

처리중

**
김종우 2012-05-08
39324 통신 홍범준 2012-05-08
39323 기타 박성주 2012-05-08
39322 기타 이상혁 2012-05-08
39321 유통 김성호 2012-05-08
39320 기타 소형섭 2012-05-08
39319 생활용품 최창윤 2012-05-08
39317 기타 최성연 2012-05-08
39315 생활용품 박미선 2012-05-08
39314 기타 유진영 2012-05-08
39312 서비스 김준동 2012-05-08
39311 자동차 우정한 2012-05-08
39307 생활용품 최동건 2012-05-08
39305 통신 이용호 2012-05-08
39304 서비스

처리

**
조복숙 2012-05-08
39288 해결&감사글 허미희 2012-05-08
39286 서비스 강미란 2012-05-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