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중앙케이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m중앙케이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재은
  • 조회수 : 1,312회
  • 작성일 : 12-03-13 12:03:10

본문

중앙케이블에 2년을 약정(인터넷,케이블 결합상품)을 한것으로 알고 있어서 평소에 서비스나 품질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터라
 (정말 인터넷 질도 좋지않고 끈기기 일수이고, VOD 써비스는 영화를 돈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의 절반이 날라가 버리는) 이사하면서 새로운 인터넷을 써보려고 이미 가입도하고 기사님이 와서 설치만 해주시면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사하는날 (3월10일) 상품 해지를 위해 전화를 걸었을 당시에는 위약금 얘기가 일절없더니, 화요일이 되어서야 위약금이 50만원 이라면서 내라고 하네요
 맨처음 해지를 위해 전화걸 당시(토요일) 월요일에 회선과 모뎀 회수를 위해 전화를 중앙케이블에서 주기로 했었는데, 전화조차없어서 저희 오빠가 중앙케이블에 다시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통화중에 위약금에 관련한 말은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놓고는 오늘 화요일 이 되어서야 위약금 50만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네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 저의 기억으로는 케이블을 가입할 당시 그 집이 2년 계약이여서 케이블도 같이 2년 계약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3년 계약 상품에 가입 되어 있었다 라고 하더군요...

가장 어이없는점은
해지당시 그런말은 일절없이 (다음주 월요일이 되어서도)  2년약정을 채웠으니, 위약금이 없다는 식으로 그쪽에서 수긍을 했다는 점 입니다
저도 그러니 그런줄 알고 당연히 해지를 했고, 바로 다른 회사의 상품에 가입한 것이고요

설사 알았다고 해도 위약금 50만원 ! 정당한 것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 으시며 또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203 건설 박경옥 2012-04-30
37202 건설 박현아 2012-04-30
37200 건설 이선강 2012-04-30
37191 자동차 정강산 2012-04-30
37189 기타 곽동규 2012-04-30
37188 기타 한수현 2012-04-30
37187 기타 유영섭 2012-04-30
37185 digital 신언성 2012-04-30
37184 digital 전미선 2012-04-30
37182 생활용품 심정현 2012-04-30
37181 건설 허이순 2012-04-30
37178 생활가전 김갑연 2012-04-30
37174 생활가전 김갑연 2012-04-30
37172 생활가전 김갑연 2012-04-30
37169 통신 정형규 2012-04-30
37167 기타 이예지 2012-04-30
37163 금융 임진남 2012-04-30
37159 기타 이수민 2012-04-30
37158 기타 김주아 2012-04-30
37157 digital 최경란 2012-04-30
37156 digital

처리

ㅜㅜ
정수란 2012-04-30
37153 생활용품 신미연 2012-04-30
37150 유통 김종수 2012-04-30
37142 생활용품

처리

**
신미연 2012-04-30
37140 해결&감사글 박기찬 2012-04-30
37135 기타 조은지 2012-04-30
37134 통신 최정숙 2012-04-30
37128 유통 안치영 2012-04-30
37127 식음료 이은정 2012-04-30
37125 유통 김경선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