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전에 중고차구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7개월전에 중고차구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의근
  • 조회수 : 717회
  • 작성일 : 12-03-31 15:37:51

본문

7개월전에 중고차를 구입했는데요....
얼마전에 카센타가서 알아본 결과....
제가 차구입때는 옵션이 GT로알고 구입했습니다....물론 에어백은 있겠죠..
근데 카센타를 갔는데......GT가 아닌 GL등급이라더군요....
차량은 뉴투스카니고요 ....가격은 그때당시 900만원....
제가 그 딜러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믄 어떤방법으로 보상를 받아야하나염???
그딜러하고 통화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발뺌하고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중고차 구입시 들었던 옵션의 내용이 설명과 달라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662 기타 조향미 2012-05-02
37661 기타 홍미화 2012-05-02
37660 식음료 박고운 2012-05-02
37659 통신 허호정 2012-05-02
37656 digital 김영민 2012-05-02
37654 digital 정연호 2012-05-02
37653 digital 김시열 2012-05-02
37649 유통 김정준 2012-05-02
37647 기타 신우경 2012-05-02
37641 통신 김판수 2012-05-02
37636 유통 김성규 2012-05-02
37633 digital 홍현진 2012-05-02
37631 생활용품 김성희 2012-05-02
37623 기타 최진혜 2012-05-02
37620 유통 서정화 2012-05-02
37617 생활용품 김영창 2012-05-02
37616 digital 엄미경 2012-05-02
37614 해결&감사글 심은정 2012-05-02
37613 기타 김은경 2012-05-02
37612 기타 김진호 2012-05-02
37610 기타 이인선 2012-05-02
37608 digital 이충식 2012-05-02
37606 생활용품 문희자 2012-05-02
37605 기타 이인선 2012-05-02
37604 기타 김덕열 2012-05-02
37603 digital 이윤중 2012-05-02
37602 건설 김유진 2012-05-02
37601 자동차 김재환 2012-05-02
37600 기타 이윤중 2012-05-02
37599 통신 윤준영 2012-05-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