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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LCD 46"TV 수리와 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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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현봉
  • 조회수 : 1,007회
  • 작성일 : 12-04-17 12:19:05

본문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5년 4월 28일 경 창원시청 앞에 있는 OO백화점에서
9백7십만원을 주고 삼성LCD 46" TV를 구입하여 시청 해 오던 중 2007년도에 1차 스위치박스교체(15만원)
2008년도 9월에 메인보드(40만원 상당)교체이후 2012년 4월 16일 또다시 TV모니터 화면이 나오지않아
A/S요청하여 4월 17일 오전 9시 30분경 기사가 방문하여 점검결과 모니터 액정이 수명이 다 되어
교체를 하여야 된다며 부품값만 225만원 한다는 말씀에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에 참으로 어의가 없었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당시에 제품수명이 최소 10년에서 13년은 간다고 해 놓고 일반 가정집에서 고작 7년된 시점에
수명이 다 되다니 대기업 삼성에서 만든 제품이 고작 이정도 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급의  LED제품도 2백만원 전 후로 신제품구입이 가능한 데 무슨 부품값이 225만원이라니?
참으로 이는 대기업의 횡포로 봐지며,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끝으로 귀사의 빠른 시일 내 완벽한 해결과 답변을 바라며
해결이 미흡할 시 어떠한 법적조치도 강구하겠으며 기업의 사회도의적 책임도 묻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청하시는 TV의 고장으로 과도한 부품비가 청구되어 정말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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