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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날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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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심
  • 조회수 : 1,089회
  • 작성일 : 12-04-19 1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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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핸드폰 청구서에 소액결제 다날 16,500원이 청구 되있길래  내가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한것이 청구된줄 알고 무심코 요금을 그냥 냈는데 이번달 청구서에 또 똑같이 소액결제 다날 16,500원이 또 청구되서 통신사에 문의를 했더니 초코렛이라는 영화 다운받는 사이트라는군요 나는 영화를 다운받아 본일도 없는데 초코렛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내가 2월달에 가입을 했다는군요. 정말이지 내가 그런사이트가 있다는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가입 했다는게 이상하구 기억도 안난답니다.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답니다.
그럼 가입 했다치고  영화 다운받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요금을 청구해서 받느냐고 했더니 가입만해도 요금을 낸다는군요 정말 황당합니다.
눈뜨고 코베가는 새상이라고 하지만 정말이지 이런일이 나한테도 생기는구나 별생각이 다든답니다.
3월분은 환급을 해준다면서 2월분16,500원은 날짜가 지나서 안된다는군요. 그것도 납득이 안가고요.
2월분도 환급받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그리고 초콜렛같은 회사, 다운받지도 않았는데 요금을 징수해 먹는 회사는 고발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적도 없는 해당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뤄져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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