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연체이자가 39%인게 맞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물품대금 연체이자가 39%인게 맞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변은경
  • 조회수 : 3,985회
  • 작성일 : 12-01-10 11:38:21

본문

제가 (주) 한솔에프엔디 에서3년전 교사 자료를 구입하고 10개월치 할부영수증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납부하던중 지로를 잃어버려서 한동안 잊고 지냈습니다...내용증명을 작년 5월에 보냈다는데 전 받지 못해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원금은 162,000원인데 이자가 39%로 로 붙어서 199,190원 모두 합이 361,190원에 법적소송비 인지대며 등등해서 사만원이라던데 법적 절차까지 들어갔다는데 저한테 송달이 안된이유도 모르겠고 전화를해서 갚으려하지 법적조치비용을 내라고해서 제가 진짜 법원에 들어갔다면 그 인지대든뭐든주겠다 그 증빙자료를 보내라고 하니소송하면 소송비까지 다낸다며 법적처리 하겠다고 으름장을 넣더군요....법원에 제가 소송이 걸려있는데도 모를수가 있나요?좋게 해결하려했는데 뭔가 더 뒤집어씌우려는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그리고 살때당시 계약서에 싸인을 한것도 없고 그냥 교실에서 학생들연락처랑 주소 를 받아가서 한꺼번에 했던것 같은데 이 이율이 정당한 것인가요?
법원에서 날라온것도 하나 없는데 법적비용을 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시고 할부금 연체로 법적절차가 들어갔다하는데 연체이자가 너무 부당하리라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법원 소송과 관련하여 적정 이자율 내지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975 통신 김용우 2012-04-25
34974 금융 서유진 2012-04-25
34973 기타 오자랑 2012-04-25
34970 기타 박재복 2012-04-25
34965 생활용품 박순정 2012-04-25
34962 digital 김경희 2012-04-25
34960 통신 전복녀 2012-04-25
34958 자동차 정경모 2012-04-25
34953 기타 이주미 2012-04-25
34950 통신 김진백 2012-04-25
34947 digital 이하나 2012-04-25
34945 기타 황미선 2012-04-25
34943 유통 조기찬 2012-04-25
34942 기타 이춘옥 2012-04-25
34941 생활가전 권은지 2012-04-25
34939 생활용품 김호지 2012-04-25
34937 digital 박수진 2012-04-25
34935 통신 권영미 2012-04-25
34931 기타 안소영 2012-04-25
34928 기타 박세화 2012-04-25
34927 생활가전 고지연 2012-04-25
34926 기타 이춘옥 2012-04-25
34922 금융 김영수 2012-04-25
34920 기타 박혜진 2012-04-25
34909 기타 백종하 2012-04-25
34908 기타 임정은 2012-04-25
34907 식음료 백보영 2012-04-25
34899 digital 강경봉 2012-04-25
34895 기타 심재훈 2012-04-25
34891 기타 이춘옥 2012-04-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