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만에 24만원을 때였어요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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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간만에 24만원을 때였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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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복순
  • 조회수 : 948회
  • 작성일 : 12-03-13 2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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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9일날 저희 애기아빠가 성남에서 일을해야해서요<BR>잠잘곳이없어서 여관달방을 24만원을 주고 얻었습니다<BR>선불이라고해서 돈을 다주고 들어갓는대 우풍이 얼마나 쎈지 너무추워서<BR>못지내겠다고 돈을 환불해달라고하니가 무슨계약금이라고 지금까지 안주고있습니다<BR>정말이지 너무억울해서 여기 저기에 민원을 넣었고요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는대요<BR>법적으로 16만원은 받을수있다고하는대요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줄사람이 저넣게 버티고<BR>안주니 어쩌면 좋은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요즘같이 불경기에 하루밤도 못자고<BR>24만원을 날려서 잠도안옵니다 좀도와주세요 여관은 성남시 신흥동에있는 부용파크고요<BR>전화반호는 010-****-****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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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숙박료를 중도에 해지하시면서 돌려받지 못하시어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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