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물류 해외이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조양물류 해외이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진
  • 조회수 : 2,325회
  • 작성일 : 12-04-11 11:13:03

본문

조양물류라는 해외이사업체를 통해 해외로 짐을 보냈는데,
저희는 이미 전액을 조양물류에게 지불하였고,
조양물류는 선박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짐이 항구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전화를 해도 계속 내일내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이곳에서 몇건의 사례가 입력되어 있던데,
소비자고발센터측에서도 어찌어찌 처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떤 조치를 취히고 계신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이삿짐 운송 계약을 하신후 이삿짐을 제때 받지못하시고 계시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을 의뢰한 사업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책임졌다면 계약대로 이행되어야하며 이사업체에 계약미이행에 따르는 손해에대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242 식음료 최용훈 2012-04-23
34241 금융 김나연 2012-04-23
34240 식음료 황시영 2012-04-23
34239 통신 최진원 2012-04-23
34235 기타 배세진 2012-04-23
34234 자동차 이대우 2012-04-23
34233 기타 김소연 2012-04-23
34231 digital 김윤희 2012-04-23
34229 기타 이근이 2012-04-23
34228 기타 오봉엽 2012-04-23
34226 기타 김춘배 2012-04-23
34223 digital 정혜란 2012-04-23
34222 통신 황은화 2012-04-23
34216 기타 이근이 2012-04-23
34213 digital 허도진 2012-04-23
34212 digital 임수현 2012-04-23
34209 기타 배경옥 2012-04-23
34208 통신 장희열 2012-04-23
34207 식음료 전경원 2012-04-23
34201 생활용품 김문희 2012-04-23
34199 기타 임한수 2012-04-23
34198 자동차 신금실 2012-04-23
34197 digital 김봉수 2012-04-23
34196 통신 박은정 2012-04-23
34194 유통 정민수 2012-04-23
34193 생활가전

처리중

과대광고
정유철 2012-04-23
34191 기타 유선주 2012-04-23
34190 digital 이보람 2012-04-23
34189 생활용품 박정은 2012-04-23
34188 생활가전 박희범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