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회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짐회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영일
  • 조회수 : 1,445회
  • 작성일 : 12-01-09 16:31:26

본문

지난 2011년 12월 28일 토탈k-1로지스 (사업자번호 : 117-08-87747, 전화02-898-2021, 팩스 02-898-8277)에서 포장이사를 하였습니다. <BR>세탁기가 파손되었으나 박**소장(010-****-****)이 보상하겠다고 해놓고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BR>이젠 전화통화도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세탁기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345 생활가전 이혜정 2012-03-14
23343 건설 이호규 2012-03-14
23338 기타 박선영 2012-03-14
23336 생활가전 최미영 2012-03-14
23335 기타 이지선 2012-03-14
23333 통신 이정정 2012-03-14
23332 기타 박창호 2012-03-14
23329 생활가전 이현. 2012-03-14
23327 기타 박시현 2012-03-14
23325 식음료 이현정 2012-03-14
23323 통신 김은미 2012-03-14
23322 통신 소미영 2012-03-14
23321 생활가전 류희승 2012-03-14
23320 통신 김부임 2012-03-14
23319 기타 김연혜 2012-03-14
23318 자동차 정용주 2012-03-14
23317 기타 안현아 2012-03-14
23315 식음료 박장균 2012-03-14
23313 식음료 이현정 2012-03-14
23309 통신 정일영 2012-03-14
23306 기타 장혜림 2012-03-14
23297 생활용품 김학로 2012-03-14
23294 통신 장선미 2012-03-14
23293 통신 이정수 2012-03-14
23292 기타 박진영 2012-03-14
23291 통신 이정수 2012-03-14
23290 기타 김향원 2012-03-14
23288 기타 이금석 2012-03-14
23287 기타 이금석 2012-03-14
23286 통신 이정수 2012-03-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