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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통신사 명의도용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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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미숙
  • 조회수 : 1,200회
  • 작성일 : 12-03-16 16: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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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사용했던 장기간미납으로인해 법적인절차를한다는채권추심기관의통보를받았다금액은이백구십만이라는큰돈.어안이벙벙확인한결과4개의번호는내가사용하지도 모르는번호였고 분명명의도용건이었고 kt명의도용전담반에접수했고 3일후결과가가장기본적인것도확인하지않고모든책임을나에게전갈하는통신사직원전물었죠4개의번호를개통했다면실명확인여부와나와통화한이력등서류를확인하고싶다고kt통신사직원활6개월전건확인할수없다고이건어느나라법입니까 그럼난잔말말고돈만내라는말입니까 이억울함을어디에호소해야하는지..채관추심기관4곳에내정보를유출해준kt통신사..제지금심정이알몸을다보여준듯한그런기분입니다정말고객을기망한건지
아님제가약자라고이런페쇄적인답을준건지묻고싶고약자는정당한멍분아래서도강자에게이길수없는겁니까..  죽죽고만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동전화이용요금을 납부해야만한다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이동전화회사에 명의도용사실을 확인 요청하여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확인되면, 명의도용 피해자는 요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므로 이동전화 회사 또는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가입하지 않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을 청구 받거나 요금 미납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즉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동전화회사의 고객센터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동전화 회사에 제출하여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명의도용은 주로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이 불가능한 정보통신 신용불량자 등에 의해서 이동통신 휴대전화 대금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 되는데, 피해자는 이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요금체납자로 등록될 경우 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제보관련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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