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2,225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002 digital 박햇님 2012-04-07
29995 기타 박승렬 2012-04-07
29993 자동차 송원삼 2012-04-07
29988 건설 이서현 2012-04-07
29986 기타 황재용 2012-04-07
29985 통신 양승환 2012-04-07
29984 통신 이영철 2012-04-07
29983 기타 박영진 2012-04-07
29982 통신 이정은 2012-04-07
29981 기타

처리중

사이즈
이진아 2012-04-07
29980 기타 송진우 2012-04-07
29979 생활가전 이찬우 2012-04-07
29978 digital 김상필 2012-04-07
29977 건설 이혜정 2012-04-07
29976 digital 김유지 2012-04-07
29975 자동차 오영배 2012-04-07
29974 금융 김국래 2012-04-07
29973 자동차 윤재필 2012-04-07
29972 digital 김혜인 2012-04-07
29971 식음료 santait 2012-04-07
29970 생활가전 김자아 2012-04-07
29969 생활용품 조미영 2012-04-07
29968 digital 박재화 2012-04-07
29967 생활용품 김현명 2012-04-07
29966 기타 2012-04-07
29965 생활용품 김현명 2012-04-07
29964 기타 황인준 2012-04-07
29963 생활용품 박민혜 2012-04-07
29962 건설 김선미 2012-04-07
29961 건설 김선미 2012-04-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