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비가 적절한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진침대 ] 반송비가 적절한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섭
  • 조회수 : 1,924회
  • 작성일 : 25-08-07 15:38:10

본문

7월 29일 침대 주문 (쿠팡)
8.4일 침대 플레임만 시킨걸 확인 하고 배드 추가 주문 필요 확인
8.5일 5차례 전화 콜센터 전화 안받음.(세진침대)
8.6일도 부재(세진침대)
8.7일 통화
      침대 플레임만 잘못 시켜서 취소하고 배드와 세트로 되어있는걸로 재구매 의사 표명
세진침대에서는 물건이 다른 물류 센터로 이동한 상태라 반품시 반송비 30만원이 든다고 함.
매트리스 따로 구매히라고함. (세트로 사는것 보다 비쌈. )
*콜센터 부재의 이유는 휴가 기간 이였다고함(쿠팡에도 기재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휴가가 끝나서 지웠다고 함.
—————————————
위 상황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품에 대한 반송비 30만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판매글을 확인 하니 반송비 2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부분 이의제기 해서 반송비 20만원을 지불을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저 반송비가 저희집까지 왔을때의 회수 비용이 아닌가요?
물류센터로 이동해도 저 반송비를 모두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투명스러운 콜샌터 직원의 태도도 기분 나빳지만..
반송비의 기준을 잘몰라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860 생활용품 유정선 2012-04-03
28859 건설 피해자 2012-04-03
28858 식음료 이재혁 2012-04-03
28857 기타 이지헌 2012-04-03
28856 기타 이인선 2012-04-03
28855 통신 정경현 2012-04-03
28853 기타

처리중

굿슈즈
양인숙 2012-04-03
28851 digital 이청현 2012-04-03
28850 digital

처리중

로지텍 a/s
이동용팀 2012-04-03
28849 생활가전 최희숙 2012-04-03
28848 기타 조성민 2012-04-03
28846 통신 오제혁 2012-04-03
28843 기타 오미경 2012-04-03
28840 기타 이윤희 2012-04-03
28832 생활용품 정승환 2012-04-03
28831 생활가전

처리중

불량TV건
김상수 2012-04-03
28825 유통 박지연 2012-04-03
28820 생활용품 김태현 2012-04-03
28818 기타 김혜원 2012-04-03
28817 기타 김영대 2012-04-03
28813 기타 이공주주 2012-04-03
28812 생활가전

처리중

딤재
류애리 2012-04-03
28808 기타 구재선 2012-04-03
28806 건설 이관석 2012-04-03
28804 건설 방두석 2012-04-03
28803 통신 김민수 2012-04-03
28802 digital 차주현 2012-04-03
28798 생활용품 지맹섭 2012-04-03
28797 기타 조희석 2012-04-03
28795 기타 이정미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