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판매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자동차판매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병수
  • 조회수 : 1,129회
  • 작성일 : 12-03-29 16:41:20

본문

자동차를 450을줬는데  1주일후  차를  승용차로  바꿔달랬더니 조금손해봐야한다며202만원짜리마티즈로바꿔주며전혀환불도해주지않으며 중간에수리만해준다고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931 기타 이기훈 2012-04-22
33929 digital 구영본 2012-04-22
33918 기타 이미지 2012-04-22
33909 기타

처리중

학원수강
이미지 2012-04-22
33908 건설 오동준 2012-04-22
33907 digital 이원구 2012-04-22
33906 digital 이원구 2012-04-22
33905 생활가전 이미선 2012-04-22
33904 digital 김새롬 2012-04-22
33903 digital 박인철 2012-04-22
33902 생활가전 주정환 2012-04-22
33901 건설 이혜민 2012-04-22
33900 기타 윤혜린 2012-04-22
33899 기타 정일곤 2012-04-22
33898 기타 정일곤 2012-04-22
33897 기타 장형 2012-04-22
33894 기타 장형 2012-04-22
33893 기타 박민영 2012-04-22
33888 digital 김성민 2012-04-21
33887 생활가전 김민주 2012-04-21
33880 금융 박정필 2012-04-21
33879 digital 김성민 2012-04-21
33878 생활가전 정성민 2012-04-21
33877 통신 이진아 2012-04-21
33876 기타 김태완 2012-04-21
33875 생활가전 임찬 2012-04-21
33874 생활가전 정철원 2012-04-21
33873 식음료 이창근 2012-04-21
33872 건설 진민기 2012-04-21
33856 유통 최영주 2012-04-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