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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외비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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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인숙
  • 조회수 : 842회
  • 작성일 : 12-04-02 1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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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사람들'이라는과외전문회사에서 울아이국어고등부 과외을전화로 상담받은후 2회을수업받았으나,수업이맘에들지않아,환불요청을했습니다.2월10일정훈섭님으로 40만원입금했고,환불에대한연락이나 조치가없어 제가 여러번연락했으나 불친절과명확한답을주지않아 확답을달라고 했더니3월30일까지입금해준다며.불친절하기 그지없이 대답했으나 아직 환불되지않아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자녀분 과외시작후 마음에 들지않아 해지후 환불요청했는데 환불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자녀분 과외시작후 마음에 들지않아 해지후 환불요청했는데 환불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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