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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의없는 J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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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남미
  • 조회수 : 836회
  • 작성일 : 12-03-14 1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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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전 천안 쌍용동에 있는 Jeep매장에서 15만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두달정도 신었습니다. 그런데 신발 밑창이 갈라져 물이 새더군요. 그래서 매장에 찾아가 수선 의뢰를 했더니 아마 신발은 수선이 안될거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두달밖에 안된 신발 수선이 안되면 어쩌라는 건지 본사에 직접 문의를 했더니 제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보낸지 보름만에 수선이 다 되었다는 연락이 와서 찾아왔는데.. 이건 너무했습니다. 도무지 신을 수 없는 지경이었고 너무 화가 나서 본사에 전화를 해서 따졌더니 더이상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선을 하고 고객에게 돌려보낼 수 있는건지 물었고 담당자에게 이런 신발을 신을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회피하면서 수선은 정당하게 한거라는 말만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두달이라도 이미 신었던 신발이라 교환은 해줄수 없으며 신발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두 달 밖에 안신은 상태에서 신발 밑창이 갈라졌다는 자체만으로도 불량이 아닌가요? 수선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부담하겠다는 말도 했었는데.. 신을 수 있게 수선해 달라고 했는데..신을 수 있게 수선한거라고 하더군요. 기가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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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운동화착용 두달만에 밑창이 갈라져서 수선을 보냈는데 엉망으로 수선해놓고 더이상을 방법이 없다고 하여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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