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문의 드렷엇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에 문의 드렷엇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예은
  • 조회수 : 1,185회
  • 작성일 : 12-03-22 20:48:29

본문

신발물이 심하게 빠졋는데 보상을 못받은 내용 글을 옷렷엇는데요 답변 잘받앗습니다^^

그 매장에가서 어떻게해야하나요?보상을받으려면..?

여기,소비자고발센터에서 그매장에 직접 전화나 문의를 드릴순없나요? 안믿으실거같은데..

그매장 분이 소비자고발에 신고해서 거기서 보상해주라는만큼 보상해주겟다고 햇거든요..

이제 어떻하죠??ㅠ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심의기관에 의뢰 심사 결과 세탁소의 과실로 판단될 경우 해당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691 digital 박상훈 2012-04-24
34690 자동차 이문 2012-04-24
34687 digital 유정희 2012-04-24
34684 통신 이문 2012-04-24
34682 digital 고재경 2012-04-24
34679 기타 윤미라 2012-04-24
34678 기타 전영하 2012-04-24
34677 통신

처리중

브이닥터
안미영 2012-04-24
34670 생활용품 최은혜 2012-04-24
34667 통신 이윤주 2012-04-24
34663 자동차 김기현 2012-04-24
34661 자동차 김용옥 2012-04-24
34660 기타

처리중

눈높이
김희경 2012-04-24
34659 기타 류정무 2012-04-24
34658 생활용품 유세정 2012-04-24
34656 생활용품 엄지숙 2012-04-24
34651 기타 윤윤영 2012-04-24
34648 생활용품 윤상혁 2012-04-24
34647 기타 임나나 2012-04-24
34642 생활가전 오산이 2012-04-24
34641 기타 이제민 2012-04-24
34638 건설 류정무 2012-04-24
34634 건설 류정무 2012-04-24
34633 기타

처리

의료
전선양 2012-04-24
34629 기타

처리중

의료
전선양 2012-04-24
34625 건설 반선희 2012-04-24
34622 생활용품 김슬아 2012-04-24
34613 금융 이경열 2012-04-24
34612 생활용품 백승관 2012-04-24
34609 생활용품 문유정 2012-04-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