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사용하지도않은 카드의 연회비 청구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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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카드.. 사용하지도않은 카드의 연회비 청구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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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혜실
  • 조회수 : 1,107회
  • 작성일 : 12-04-02 15:53:52

본문

얼마전 선전을 보다가 국민카드 혜택이 좋을것 같아 신청했습니다...
막상 해보니 오히려 사용중이던 다른카드의 혜택을 그냥 쓰는편이 나은거 같아 해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두달정도밖에 되지않아 해지하려던 중 초년연회비가 청구되어 왔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에대해 연회비를 받아먹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발급후 사용하지않았는데 연회비 청구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관리 비용 등의 개념으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며,다른 카드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약관에 의하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초 발급년도의 연회비는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한해 발급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급년도에 대해 연회비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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