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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나 이용시 안전 부주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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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경
  • 조회수 : 719회
  • 작성일 : 12-04-10 18:20:38

본문

저희 아버지가 사우나를 가셨습니다. 사우나 목욕탕 안의 습식사우나에 들어가셨는데,

평소 시력이 안 좋아 안경을 쓰고 다니시는 아버지가 안경을 벗은채로 사우나에 들어가셨는데,

습식사우나의 발열기 주변에 어떠한 안전망 설치도 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안내문이나 경고문도

없었습니다. 눈이 나쁘신 아버지는 의자라고 생각하시고 거기 앉아서 사우나를 하시다가

갑자기 나오는 스팀에 엉덩이에 화상을 당하셨습니다. (4월3일 새벽)

예민하고 민감한 곳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사우나 측에 찾아갔더니 사장의 형제분이 상을 당해서 상을 치르고 있어 부재중이고

장례 치르고 오는 즉시 연락을 취하겠다며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했습니다.(4월5일)

일요일(4월8일) 사우나 사장이라며 전화를 하더니 오늘은 일요일이니 내일 보험사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4월9일)까지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한번 사우나측에 전화를 하니 장례 문제로 사장이

또 자리를 비워 목요일(4월12일)날 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분명 잘못한건 사우나 측인데 그쪽에선 그렇게 수동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으니 너무 화가나

오늘까지 연락이 안오면 고소를 취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고로 사장 전화번호는 직원들이 알수 없다며, 핸드폰 번호도 끝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도 부재중인데, 책임자도 없어서 직원인 자기들은 어찌 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도 저희쪽에 전화할땐 사우나 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걸어 저흰 전화번호를

알고 있지 않는 상황이니 너무 답답합니다.

이럴때는 공중위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디에 신고를 해야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신고를 하면 저희는 손해 배상 청구를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사우나의 안전설비 미비로 화상을 입으셨다니 매우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자가 설비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동 내용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고, 안전관리 여부에 대한 감독은 시군구청에서 진행하므로 동 기관으로 이의제기 해야 할 것입니다. 단, 시설설비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시군구청에 이의제기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음이 판단되어야 배상 가능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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