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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샘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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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재희
  • 조회수 : 1,199회
  • 작성일 : 12-03-30 14: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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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조그만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엔 정수기 2대가 비치되어있습니다. 얼마전에 정수기에 녹조가 생기길래 정수기 업체에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으나 인수인계와 스케쥴핑계로 교체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에 항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했지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 상호는 롯데 아이시스 이고 전화번호는 031-222-0000입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에 녹조가 생겨 A/s요청했는데 방문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어서 불안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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