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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내의 교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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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정숙
  • 조회수 : 998회
  • 작성일 : 12-04-01 15:06:01

본문

제가 1월 초에 애기를 출산했습니다
내의선물이 많이들어와서 택도 떼지않고 선물받은 그데로 갖고있다가 4월1일에 다른 옷으로 교환을하러갔습니다
베비라에서 그러더군여
너무 늦게왔다고 긴팔내의 반품다켜서 안된다고 이제 칠보나왔다고
그럼 출산하고 내의 교환하려고 산후조리도 하지말고 나와서 교환하라는 겁니까?
1월이면 춥기도하고 백일동안은 애기랑 외출은 거의 못하지않나요?
애기도 아파서 입원도 했었구해서 늦게 간게 잘못한겁니까?
환불해달라는것도 아니구 교환인데 교환해줘야 하는거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출산하시고 선물로 받으신 내의 교환할려고 매장방문했는데 긴팔은 반품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여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다른매장에서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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