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플러스에서 구입한의류 반품하려는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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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션플러스에서 구입한의류 반품하려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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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혜란
  • 조회수 : 1,369회
  • 작성일 : 12-03-13 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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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플러스에서 의류를 구입하였구요
상세설명에서는 그런설명이 없었는데 받고보니 스커트+벨트상품입니다
반품을 요청했고 가맹점에서 반품을 해주는데 배송료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실제 상세설명과 제품과 다를경우 제가 반품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자꾸 옷의하자가 아니므로 왕복배송료를 요구합니다
네이버체크아웃을 통해서 패션플러스에서 구매하였는데
네이버체크아웃상에 고시된 반품시 배송료부분에서도 가맹점이 지불하는경우에
명백하게 옷에 하자가 있을시 상세설명과 실제 제품이 다른경우라고 나와있는데
네이버체크아웃측에서도 얼토당토 안한 소리를 하고
이제는 패션플러스와 직접적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패션플러스 상담원 설민희 씨는 저보고 소비자고발센타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제가 납득이 가게 말씀하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무조건 하자가 없으므로 환불이 안된다고 하고 싫으면 반품을 하지말던가 억울하면 소비자고발센타에 신고하라는 말뿐입니다.
파일첨부는 제가 구입했던 페이지를 복사한겁니다
그부분에는 벨트와 스커트가 따로라는 말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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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와 배송된 제품의 내용이 상이해서 반송했는데 배송료를 지불해야한다고 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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