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갑기
  • 조회수 : 3,973회
  • 작성일 : 26-02-05 11:23:26

본문

23년 전부터 26년1월까지 인터넷과 tv2대요금이 월2만4천원정도 지불했읍니다시청에 불편이있어 sk에 가입하고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할려고 전화했는데,
요금도 변화된게없는데 스카이측에서는 요금다운됨을 알리고 동의했다고 하면서 아직1년3개월 남은 위약금 143,000원을 청구한다고 통보받았읍니다.
23년이전에 인터넷 tv2대 약정했는데 중간에 재약정해서 요금이 인하가 됐어야 하는데 인하도 않됬는데 (23년전부터26년1월까지24,000원정도 청구지불완료)
143,000원 위약금은 부당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820 생활가전 박준희 2012-04-06
29819 자동차 조수일 2012-04-06
29817 기타

처리중

임플란트
2012-04-06
29810 통신 박정혜 2012-04-06
29800 digital 송정근 2012-04-06
29794 생활가전 전유림 2012-04-06
29793 자동차 lucia 2012-04-06
29790 기타 김미영 2012-04-06
29788 기타 장한정 2012-04-06
29787 생활용품 김택수 2012-04-06
29786 생활용품 박광규 2012-04-06
29784 유통 최성욱 2012-04-06
29781 건설 박화경 2012-04-06
29780 생활가전 이주희 2012-04-06
29779 digital 윤소연 2012-04-06
29778 자동차 박민 2012-04-06
29777 유통 최성욱 2012-04-06
29776 건설 최진아 2012-04-06
29775 건설 최원영 2012-04-06
29774 통신 라스 2012-04-06
29773 digital 안효정 2012-04-06
29772 생활용품 진달래 2012-04-06
29771 통신 라스 2012-04-06
29769 생활용품 고미란 2012-04-06
29768 기타 맹기현 2012-04-06
29762 기타 맹기현 2012-04-06
29761 생활용품

처리중

신발문의
김우량 2012-04-06
29760 유통 서지은 2012-04-06
29757 기타 김미경 2012-04-06
29756 자동차 권구선 2012-04-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