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1,058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974 기타

처리

**
김민혁 2012-03-13
22973 통신 고운별 2012-03-13
22972 생활가전 박영철 2012-03-13
22971 digital 박기현 2012-03-13
22969 생활가전 이지연 2012-03-13
22968 통신 구정모 2012-03-13
22965 기타 이경아 2012-03-13
22964 통신 오세창 2012-03-13
22960 기타 박진영 2012-03-13
22958 digital 서은지 2012-03-13
22955 기타 이한호 2012-03-13
22954 통신 박재은 2012-03-13
22953 기타 성해정 2012-03-13
22952 생활가전 김정옥 2012-03-13
22948 통신 강진호 2012-03-13
22947 기타 이세미 2012-03-13
22946 기타 오경희 2012-03-13
22944 통신 유영민 2012-03-13
22943 통신 관사마 2012-03-13
22942 기타 반태옥 2012-03-13
22941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22938 통신 김태한 2012-03-13
22937 기타 조은숙 2012-03-13
22933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22931 통신 장지연 2012-03-13
22928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22925 통신 장순영 2012-03-13
22924 digital 이진우 2012-03-13
22914 식음료 허경임 2012-03-13
22910 기타 정용윤 2012-03-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