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한 kgb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gb택배 ] 해도해도 너무한 kgb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은주
  • 조회수 : 2,303회
  • 작성일 : 13-10-28 20:06:39

본문

친정엄마가  햇쌀을 원산지에서 직접주문해 택배보냈는데  다른곳으로 잘못배달  되어  아직 못받아본 상황입니다  보내신분이  택배회사에 전화하니 거짓말을 하더군요  섬이라서 좀늦어진다나요...?다른 물품은 이삼일 만에  배달되는데  너무 황당한거짓말을 하더라구요 그래도  오늘은 오겠지 오겠지 기다렸는데  택배회사에선 연락한통읍더라구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한마디없고  물품받은 사람이  저한테 직접전화가왔습니다. 자기집에 잘못 배달된 물품이  있으니 택배사에 전화해서 다시 돌려 보낸다고...그래도 택배사에선  섬이라 늦는다고 거짓말을  서스럼읍이 하더라구요  택배 보낸지 거의한달째 방치중입니다...너무한거 아닌가요..??오늘 혹시나 배송조회를 했더니 배송완료라고 합니다...저는 받은 사실도 읍고 전화받은 적도 읍는데...오늘도 올꺼라 생각하고 하루종일 집에서 기다렸습니다..정말 너무한거 아닙니까...?? 보낸쪽 택배기사님도 여기 담당자랑 통화했다고  오늘은 꼭 갖다드린다더니 아직도 전화한통 없습니다...정말 화가 납니다...무성의하고  책임감 없는 kgb택배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쌀을 다른곳으로 배송해놓고는 배송완료처리에 연락까지 회피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택배사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414 기타 양성현 2012-04-12
31413 생활가전 김애숙 2012-04-12
31412 통신 김나영 2012-04-12
31411 digital 이동근 2012-04-12
31410 해결&감사글 김지인 2012-04-12
31409 기타 조영훈 2012-04-12
31408 생활용품 유명숙 2012-04-12
31407 생활용품 김지인 2012-04-12
31406 건설 빙하시대 2012-04-12
31405 통신 황민선 2012-04-12
31404 digital 장연희 2012-04-12
31403 기타 김혜림 2012-04-12
31401 digital 이은미 2012-04-12
31399 기타 강대성 2012-04-12
31398 건설 유무열 2012-04-12
31394 기타 김정용 2012-04-12
31392 digital 홍유진 2012-04-12
31389 digital 신원철 2012-04-12
31387 유통 김미경 2012-04-12
31386 기타 김명옥 2012-04-12
31384 생활가전 정경진 2012-04-12
31382 기타 김정영 2012-04-12
31381 식음료 박신영 2012-04-12
31380 기타 최원 2012-04-12
31378 digital 서창우 2012-04-12
31377 자동차 신동윤 2012-04-12
31375 금융 김상인 2012-04-12
31374 digital 이규호 2012-04-12
31371 기타 이정현 2012-04-12
31369 기타 최정희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