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화장품 강매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길거리 화장품 강매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호은
  • 조회수 : 1,409회
  • 작성일 : 12-03-09 15:08:23

본문

제가 작년 8월인가 9월쯤 구매한 미케일라 화장품이 있습니다 50만원을 열달간 오만원씩 지불하라ㅏ고 강매를 당하였습니다. 92년 2월 생입니다. 그때 구매당시 만19세 였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입금 하였는데요. 이십만원 입금 하였고 지금은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성년자때 부모동의 없이 구매한것은 무효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화장품 쓰고 피부도뒤집어져서 다른 화장품으로 다시 구매한 상황입니다.
혹시이런 상황일때 이십만원 지금까지 낸것만 내고 더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후회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작년 미성년일 때 길거리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687 금융 김병호 2012-05-02
37686 자동차 김병진 2012-05-02
37684 기타 김민희 2012-05-02
37682 자동차 김병진 2012-05-02
37679 해결&감사글 백은정 2012-05-02
37677 기타 최병석 2012-05-02
37673 건설 장유미 2012-05-02
37672 digital 서미경 2012-05-02
37670 유통 곽보혜 2012-05-02
37669 자동차 김창희 2012-05-02
37662 기타 조향미 2012-05-02
37661 기타 홍미화 2012-05-02
37660 식음료 박고운 2012-05-02
37659 통신 허호정 2012-05-02
37656 digital 김영민 2012-05-02
37654 digital 정연호 2012-05-02
37653 digital 김시열 2012-05-02
37649 유통 김정준 2012-05-02
37647 기타 신우경 2012-05-02
37641 통신 김판수 2012-05-02
37636 유통 김성규 2012-05-02
37633 digital 홍현진 2012-05-02
37631 생활용품 김성희 2012-05-02
37623 기타 최진혜 2012-05-02
37620 유통 서정화 2012-05-02
37617 생활용품 김영창 2012-05-02
37616 digital 엄미경 2012-05-02
37614 해결&감사글 심은정 2012-05-02
37613 기타 김은경 2012-05-02
37612 기타 김진호 2012-05-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