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약정 만료전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지가 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약정 만료전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지가 안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옥순
  • 조회수 : 2,815회
  • 작성일 : 12-03-02 17:21:23

본문

인터넷 사용불만사항입니다.
인터넷 3년이 약정의무기간이라 사정이 생겨 80일정도 앞두고 해지를 하려했으나 위약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 차라리 앞으로 남은기간  사용하시던지 안사용하더라도 기존그대로 요금을 납부하는게 났다고 하여 그대로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직원이 약정기간 끝날때쯤 상품권이 도착할것이니 안쓰시면 연장이 안되고 쓰면 연장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정이 생겨 쓰지 않을것이니 상품권을 보내도 쓰지 않을거니 신경을 그다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11일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끝난줄 알았는데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요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신용정보회사라는 곳에서 문자 메세지와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너무도 황당하여 고객센타에 전화를 하니 약정만료전에 전화를 주지않았고 상품권을 받았다는것으로 자동 연장으로 본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분명 만료일 전 2011년 8월 21일 에 전화를 해서 해지 의사를 밝혔으니 자동으로 해지 되었으리라 믿었던 저에게 대기업인 엘지에서 이런식으로 일개 시민을 우롱하는것같아 실망을 금치못하겠고 일개 한부서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식으로 일처리 한다는게 넘 화가났습니다. 그날 상담한 녹취록을 들려달라 해서 들어보니 만료일 전인 11월 7일쯤 저에게 전화 한번 넣어 달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때 바빠서인지 전화를 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왜 전화를 하지 않았냐고 따지더군요 그럼  몇달고 아니고 몇년씩이나 하는 약정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통신사에서 의사를 묻는 전화를 해야지 사용자인 제가 의무로 전화를 해야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달 두달도 아니고 삼개월이 지난시점에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요금체납됐으니 납부하라는 전화는 너무 지나친 처사라 생각하며 저희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의 신용에도 분명 금이 갔을거라 생각하며 모두 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조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통신사의 인터넷을 해지하신다 분명 의사를 밣히셨는데도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사용료 미납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왔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784 식음료 김광수 2012-04-27
35783 생활가전 마석진 2012-04-27
35781 건설 김철홍 2012-04-27
35778 digital 김미향 2012-04-27
35777 기타 김경원 2012-04-27
35775 기타 강형구 2012-04-27
35773 digital 양희정 2012-04-27
35771 digital 주영주 2012-04-27
35770 digital 주영주 2012-04-27
35768 digital 주영주 2012-04-27
35766 digital 임성현 2012-04-27
35765 기타 박가람 2012-04-27
35763 기타 노만호 2012-04-27
35761 생활용품 이재훈 2012-04-27
35753 건설 이민아 2012-04-27
35752 기타 김경원 2012-04-27
35750 해결&감사글 유혜숙 2012-04-27
35747 digital 이주섭 2012-04-27
35746 digital 오주석 2012-04-27
35745 식음료 김진희 2012-04-27
35743 통신 장광혁 2012-04-27
35742 기타 경일호 2012-04-27
35739 자동차 안도진 2012-04-27
35738 건설 김종곤 2012-04-27
35735 건설 김순희 2012-04-27
35734 통신 조하린 2012-04-27
35722 기타 김경원 2012-04-27
35720 통신 김향숙 2012-04-27
35719 통신 배정희 2012-04-27
35718 식음료 신영조 2012-04-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