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점 나인짐 휘트니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서울대점 나인짐 휘트니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다희
  • 조회수 : 1,306회
  • 작성일 : 12-03-15 15:20:03

본문

정확히 3월 2일날 나인짐 휘트니스에서 3개월 헬스 이용권을 구매하고
5일부터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부터 사정이 생겨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가서 2일날에 등록했는데 사정이 생겨 못다니게됐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위약금 10%가 든다고 하네요.
이용도 한번도 못했지만 환불내역서에 10%를 지불한다고 나와있어서
그럼 그렇게라도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말이 없네요. 자꾸 실장님이 안계셔서 처리를 못한다는
말밖에 안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처음엔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고
해결해주는듯 했으나 거기서도 이젠 연락이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해지하시려는 휘트니스 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340 건설 김준범 2012-04-30
36339 기타 권오진 2012-04-30
36338 건설 임용성 2012-04-30
36337 기타 김훈 2012-04-30
36336 생활용품 채서라 2012-04-30
36335 기타 김장섭 2012-04-30
36334 생활용품 강호봉 2012-04-30
36333 기타 백두현 2012-04-30
36332 기타 심성진 2012-04-30
36331 자동차 한상배 2012-04-30
36330 기타 이석준 2012-04-30
36329 유통 노종호 2012-04-30
36328 생활용품 김정훈 2012-04-30
36327 기타 김용규 2012-04-30
36326 기타 구근희 2012-04-30
36325 기타 홍용희 2012-04-30
36324 건설 김진훈 2012-04-30
36323 생활용품 김운용 2012-04-30
36322 기타 이호준 2012-04-30
36321 생활용품 이진오 2012-04-30
36320 건설 이홍균 2012-04-30
36318 기타 한성현 2012-04-30
36317 기타 이규명 2012-04-30
36315 기타 박기현 2012-04-30
36314 기타 황성현 2012-04-30
36313 기타 이기동 2012-04-30
36312 생활용품 정현민 2012-04-30
36311 기타 피해자 2012-04-30
36310 기타 임승규 2012-04-30
36309 기타 psb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