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문의 드렷엇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에 문의 드렷엇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예은
  • 조회수 : 1,240회
  • 작성일 : 12-03-22 20:48:29

본문

신발물이 심하게 빠졋는데 보상을 못받은 내용 글을 옷렷엇는데요 답변 잘받앗습니다^^

그 매장에가서 어떻게해야하나요?보상을받으려면..?

여기,소비자고발센터에서 그매장에 직접 전화나 문의를 드릴순없나요? 안믿으실거같은데..

그매장 분이 소비자고발에 신고해서 거기서 보상해주라는만큼 보상해주겟다고 햇거든요..

이제 어떻하죠??ㅠ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심의기관에 의뢰 심사 결과 세탁소의 과실로 판단될 경우 해당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309 기타 김주영 2012-04-23
34308 기타 다혜람 2012-04-23
34305 기타 김명안 2012-04-23
34302 기타 잉잉 2012-04-23
34301 기타 정경희 2012-04-23
34300 기타 최하선 2012-04-23
34297 기타 김유경 2012-04-23
34295 기타 이상연 2012-04-23
34290 생활용품 이재욱 2012-04-23
34289 기타 전현미 2012-04-23
34285 자동차 장홍록 2012-04-23
34284 해결&감사글 한미랑 2012-04-23
34282 기타

처리중

신발
뿅뿅 2012-04-23
34278 생활용품 이성은 2012-04-23
34276 건설 비공개 2012-04-23
34274 자동차 조주건 2012-04-23
34273 기타 김정화 2012-04-23
34271 건설 신지웅 2012-04-23
34268 생활가전 윤미선 2012-04-23
34266 digital 권민정 2012-04-23
34265 통신 한미랑 2012-04-23
34261 식음료 최욱 2012-04-23
34260 생활용품 박성순 2012-04-23
34259 digital 김진옥 2012-04-23
34257 digital 김미영 2012-04-23
34255 건설 정호진 2012-04-23
34254 식음료 권은진 2012-04-23
34253 digital 홍현표 2012-04-23
34252 기타 김미애 2012-04-23
34251 통신 하지윤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