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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스마트 홈페이지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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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석은
  • 조회수 : 2,084회
  • 작성일 : 12-01-04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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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7일 어떤 업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모바일 스마트폰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제작해 준다고 해서 별 상관없이 생각하고 끊어 버릴려고
하는데 느닺없이 비용을 카드 포인트로 결제 할수 있다고 해서 솔깃해서 들어 봤습니다.
그후 괜찮겠다 했더니만.. 영업사원을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2011.12.28일 영업사원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다 설명해 주고 카드결제를 포인트로 하면 된다고하고
미리 현금결제를 한후에 1.3일에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결제된 금액 선포인트 결제로 돌리는 전화
한통화만 하면 된다고해서 알겠다고 하고 영업사원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1.4일 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된금액 을 포인트로 돌려달라고 말했더니..
카드사에서는 포인트로 전환해주는 회사가 있고 해줄수 없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거래한 업체는
포인트로 전환 할수 없다고 말하는거에요..

너무 당황해서 거래업체에 전화 했더니 이미 블로그 서버가 만들어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들 입장만 내세우면서 환불할경우 그 서버를 이미 대여를 했기때문에 그비용이 빠진 채로
환불해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업사원은 제 카드를 가지고 포인트로 전화되지 않는다고 설명도 하지 않았고, 계약취소시 서버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제가 계약서 부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서버비용은 내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환불을 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페이지 제작시 미리 현금결재후 카드포인트로 돌려준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이제와 안된다고 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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