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세상 계약해지 관련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홍보세상 계약해지 관련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개영
  • 조회수 : 1,140회
  • 작성일 : 12-04-10 17:04:21

본문

계약만 했을 뿐, 실제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33%의 위약금을 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계약서상으로는 계약금 환불이 안된다는 말만 나와 있습니다.)
카드결제는 3월 29일 70,8000원 했구요
현재까지 스마트폰 전용 홈페이지 제작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36개월 분할 납부를 약속해 놓고 일시블 결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결제 회사가 홍보세상이 아닌 다른 기업체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안받기, 떠넘기기, 불친절한 언사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까지 받았습니다.
구제방법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스마트폰 홈페이지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326 통신

처리

lgu+
이형규 2012-04-16
32324 기타 배대환 2012-04-16
32323 건설 손영은 2012-04-16
32322 기타 김소영 2012-04-16
32321 digital 유오근 2012-04-16
32320 건설 11번가 싫어요 2012-04-16
32308 digital 함승윤 2012-04-16
32305 digital

처리중

소액결제
이상길 2012-04-16
32304 digital 김혜영 2012-04-16
32294 통신 이상진 2012-04-16
32288 기타 고영은 2012-04-16
32269 기타 이애영 2012-04-16
32268 생활용품 노은비 2012-04-16
32266 digital 송경택 2012-04-16
32265 digital 이경선 2012-04-16
32264 digital 김상균 2012-04-16
32263 자동차 오송열 2012-04-16
32259 생활용품 김아영 2012-04-16
32258 생활가전 김지연 2012-04-16
32257 식음료 박숙현 2012-04-16
32256 기타 박선진 2012-04-16
32255 건설 신성수 2012-04-16
32254 digital 김상균 2012-04-16
32251 digital 이경선 2012-04-16
32249 건설 JAMONG 2012-04-16
32234 기타 김인섭 2012-04-16
32232 통신 26맘 2012-04-16
32228 생활가전 darci 2012-04-16
32227 기타 이지현 2012-04-16
32226 유통 이경희 2012-04-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