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두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 두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태수
  • 조회수 : 545회
  • 작성일 : 12-04-12 13:14:33

본문

<P>서울에서 제주 파견차 3.30~4.15 까지 중문 색달동 아트 빌리지 라는 신축건물에서 내부근무를 하였으나<BR>내부에서 근무를 하는동안 발신및수신이 안되어 여러번에 걸쳐서 통보를 하였으나 조치도 않되고<BR>상급부서에서는 연락도 없어서 몇일이 지난뒤 연락이 와서는 kt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보상은 전혀<BR>안된다고만 합니다 (고객센터: 김**&nbsp;과장) 우리가 통화및 수신이 안된부분에대하여서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읍니다<BR>서울에서 중요한 전화를 받지도 못해서 피해를 많이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BR>kt 의 일방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인정할수가 없고 너무나 분통이 터집니다<BR>sk에서는 당일 바로 설치가 끝났는데도 kt는 내부에서 확인중이라고 하더군요, 같은 통신사인데도 불구하고 <BR>kt는 고객을 무시하는것 같아 기분이 더안좋터군요<BR>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오독 조치를 바랍니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출장가신곳에서 통신장애로 중요한 전화를 받지못하시어 피해를 겪으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246 기타 이승하 2012-04-23
34245 digital 문창국 2012-04-23
34244 digital 김용길 2012-04-23
34242 식음료 최용훈 2012-04-23
34241 금융 김나연 2012-04-23
34240 식음료 황시영 2012-04-23
34239 통신 최진원 2012-04-23
34235 기타 배세진 2012-04-23
34234 자동차 이대우 2012-04-23
34233 기타 김소연 2012-04-23
34231 digital 김윤희 2012-04-23
34229 기타 이근이 2012-04-23
34228 기타 오봉엽 2012-04-23
34226 기타 김춘배 2012-04-23
34223 digital 정혜란 2012-04-23
34222 통신 황은화 2012-04-23
34216 기타 이근이 2012-04-23
34213 digital 허도진 2012-04-23
34212 digital 임수현 2012-04-23
34209 기타 배경옥 2012-04-23
34208 통신 장희열 2012-04-23
34207 식음료 전경원 2012-04-23
34201 생활용품 김문희 2012-04-23
34199 기타 임한수 2012-04-23
34198 자동차 신금실 2012-04-23
34197 digital 김봉수 2012-04-23
34196 통신 박은정 2012-04-23
34194 유통 정민수 2012-04-23
34193 생활가전

처리중

과대광고
정유철 2012-04-23
34191 기타 유선주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