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모아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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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스모아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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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규한
  • 조회수 : 1,147회
  • 작성일 : 12-03-16 20:03:58

본문

레스모아에서 3월 7일 신발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동안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 재고 부족으로 환불 처리로 넘어갔더군요.
연락한번 없이 말입니다.
제가 확인 안했으면 몰랐을 일이죠.
그래서 환불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도 한 번 없고 환불도 안 해주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했는데 자금 팀에서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야된다 더군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몇일이 지나도록 연락도 한번없고 환불도 계속 안해줘서 연락을 몇 번 더 했는데
오늘 중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똑같은 말만 전화할 때마다 반복했습니다.
참고 몇일 더 기다렸지만 일주일 이 다되도록 말 뿐 입금은 해주지도 않았고
먼저 연락 한번 없습니다.
벌써 2주짼데 도대체 환불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이름 없는 쇼핑몰도 아니고 꽤나 이름 있는 신발 가게라 주문 한 건데 그냥 일반 쇼핑몰 보다도 못하네요...
가격도 140400원으로 한 두 푼도 아닌데 정말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환불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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