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위메이크프라이스) 소셜업체 1년이 되도록 환불 안해주는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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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프(위메이크프라이스) 소셜업체 1년이 되도록 환불 안해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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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1,279회
  • 작성일 : 12-04-09 12:50:39

본문

위메프에서 작년 5월에 푸마운동화를 샀습니다
받아보니 사이즈가 맞지않아 반품하고 환불요청을 했고
수십차례 위메프와 통화하고 푸마운동화 판매처와 통화했습니다.
그러나 푸마운동화쪽에서는 위메프에서 처리할것이라하고
그 다음부턴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바꿔주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위메프쪽에 전화하면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하고 감감무소식입니다
정산팀에 알아보고 정산이 되었으면 환불가능하다고 하는데 1년전 것이 아직도
정산이 되지 않았을리 만무합니다.
연락이 없어 전화를 다시하여 전에 통화했던 '김보림'씨 바꿔달라고하면
자기네들은 따로 담당자가 있는것이 아니고 전화받은 사람이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니
다시 말해달라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처음부터 말해야하고 그러기를 20여차례정도 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군요.
솔직히 고객을 뺑뺑이돌려 지치게해서 포기하게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수없습니다.
한달여 전에도 이번에도 또 알아보겠다고만하고 연락을 안주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도 '나몰라라~' 하고있으니
정말 우롱당하는 기분이 이루 말할수가 없네요
환불받을 금액이 69,800원입니다.
이걸로 이렇게 사람을 애먹이나 싶네요.
위메프의 행태로 봐선 저와같은 피해자가 많을것 같은데요
문제 좀 해결해 주실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운동화의 싸이즈가 맞지않아 반송하고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아직 처리가 되지않고 있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간이나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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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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