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지연및 책임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지연및 책임회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병노
  • 조회수 : 1,828회
  • 작성일 : 12-01-31 18:04:40

본문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 하는 곳입니다 광고회사에 전단지를 맞췄는데요  도착일짜가 2틀이나 지나도 택배가 안와서 택배 회사의 전화 문의드렸습니다.
그런데...택배 회사에서 한다는 말이 택배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택배 받는 주소가 틀리다면 우선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소가 맞는지 댁에 (집에)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택배회사에서는 그런 사소한것인걸 하나도 지키지도 실행할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배송기사는 아직도 전화연락도 안되고 관할 대리점측에선 책임전가를 기사한테만 하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음식점에선 전단지를 돌려야 장사를 하는데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책임전가하기만 바쁘고 cj라는  기업은 원래 그런기업인지 신뢰가 안가네요 이로 인해 제가 본 손해는 어디가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씁쓸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배송 지연으로 문의하니 주소가틀려서 지연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않고 있어 답답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792 digital 김혜정 2012-03-08
21790 식음료 박영호 2012-03-08
21789 기타 유현주 2012-03-08
21785 생활가전 육영대 2012-03-08
21782 통신 이연호 2012-03-08
21781 digital 이병덕 2012-03-08
21774 생활가전 신세정 2012-03-08
21770 기타 정지학 2012-03-08
21768 금융 이종섭 2012-03-08
21767 기타 김미연 2012-03-08
21766 기타 최승연 2012-03-08
21762 digital 최병찬 2012-03-08
21759 기타 김선정 2012-03-08
21753 digital 손영규 2012-03-08
21743 통신 장동조 2012-03-08
21741 기타 홍준표 2012-03-08
21739 기타 임효순 2012-03-08
21725 기타 김지혜 2012-03-08
21724 통신 김정은 2012-03-08
21722 유통 장선미 2012-03-08
21720 기타 고영은 2012-03-08
21715 식음료 오지윤 2012-03-08
21713 통신 한미애 2012-03-08
21709 생활용품 김용대 2012-03-08
21708 통신 정일기 2012-03-08
21707 식음료 김진수 2012-03-08
21706 식음료 이소현 2012-03-08
21705 기타 김은경 2012-03-08
21704 생활가전 이순희 2012-03-08
21703 통신 김종천 2012-03-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