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성심병원 의료비 과다 청구...교수특진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춘천성심병원 의료비 과다 청구...교수특진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진영
  • 조회수 : 1,515회
  • 작성일 : 12-03-16 09:21:48

본문

아기가 떨어져서 코피가 나고 토하는 증상이 있어 춘천성심병원 소아과에 갔습니다.
CT촬영과 X-RAY촬영을 해야 맘이 편할것 같아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비 101,390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교수 특진비 23,040원을 더 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는 엄마라 병원에 왔다갔다 하기가 조금 어려워 결과내용은 전화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받는것도 진료비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교수가 직접 전화하는거라 진료비를 내야 한다구요
그래서 할수 없이 16850원을 더 냈습니다.
그러고 난뒤 다음날 전화를 준다던 병원이 전화가 안와서 기다리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소아과 연결을 해서 간호사선생님이 받더군요 그래서 결과를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아참!! 잠시만요"그러더니 교수와 다른전화로 연결을 하더니 어제 CT촬영한거 아무이상 없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교수와 통화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교수를 연결해 주더군요 그 교수는 CT촬영한건 아무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더군요 그 말한마디가 16850원 짜리 였습니다. 교수가 직접 CT촬영한걸 보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간호사가 이상이 없다고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CT촬영할때 낸 진료비가 결과까지 포함된 가격이 아닌가요?? 결과볼려고 돈을 낸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진료결과를 전화로 요청한 부분까지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기분전환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306 통신 안현정 2012-04-26
35305 기타

처리

티몬
김태희 2012-04-26
35304 생활용품

처리

티몬
홍다은 2012-04-26
35303 기타 홍선미 2012-04-26
35302 유통 박혜선 2012-04-26
35299 기타 prada123 2012-04-26
35291 생활용품 ㅠㅠ 2012-04-26
35290 생활용품 ㅠㅠ 2012-04-26
35289 생활용품 박소영 2012-04-26
35288 식음료 유은정 2012-04-26
35287 생활가전 이문수 2012-04-26
35284 기타 해결요 2012-04-25
35279 건설 신성수 2012-04-25
35278 기타 이혜정 2012-04-25
35277 기타 정동화 2012-04-25
35276 digital 이명희 2012-04-25
35275 digital 양세희 2012-04-25
35274 생활용품 오정식 2012-04-25
35273 기타 볼매 2012-04-25
35269 기타 최효은 2012-04-25
35262 유통 조혜진 2012-04-25
35252 통신 이태건 2012-04-25
35250 기타 전평규 2012-04-25
35249 기타 정성훈 2012-04-25
35248 digital 송근화 2012-04-25
35246 digital 김경한 2012-04-25
35245 digital 박수진 2012-04-25
35243 기타 김봉현 2012-04-25
35242 digital 김경한 2012-04-25
35241 기타 주정선 2012-04-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