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원 등록비 환급건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전면허 학원 등록비 환급건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용
  • 조회수 : 1,343회
  • 작성일 : 12-03-23 13:57:28

본문

2012년 03월21일날 2종소형면허 취득을 위해서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학원수강료는 288000원입니다.

보험료가 6~7천원정도 한다고 햇고 그리고 시험보는게 3만원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수강료라고 했고요~~영수증을 보니깐 분류금액이 안써있고 288000원 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총교육시간 기능10시간 안전교육3시간

문제는 3월21일날 등록을 하고 4시간 교육
다음날 3월22일날 2시간 교육
그리고 3월23일 저혼자서 개인적으로 안산운전면허시험장  가서 면허를 취득(개인사비)하여
교육받지 않은시간을 환불을 요청하니깐
학원측에서 천재지변이나 학원 사유로 인해 교육을 못한것이 아니라
교육생 일반사정으로 취소를 한것이니..수강료를 환불할수 없다고 하는것입니다.
환불해줄수 있는것은 시험료3만원정도가 다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 학원내부게시판에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써있는 공고를 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산법이 적혀 있엇는데..거기까지 세세히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현대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등록하시고 교육받지 못하신 시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 개시 전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개시 후에는 학원의 귀책 시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수강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 가능합니다. 로교통법 111조 참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913 기타 김샛별 2012-03-08
21909 통신 김효정 2012-03-08
21907 기타 김현정 2012-03-08
21906 통신 김대훈 2012-03-08
21905 통신 조영순 2012-03-08
21896 생활용품 이동숙 2012-03-08
21894 기타 임건우 2012-03-08
21890 생활가전 이유림 2012-03-08
21889 기타 남상희 2012-03-08
21888 통신 홍순찬 2012-03-08
21884 기타 이경훈 2012-03-08
21880 digital 이준범 2012-03-08
21879 통신 김윤식 2012-03-08
21867 생활가전 김나령 2012-03-08
21865 통신 이란 2012-03-08
21863 기타 작은별 2012-03-08
21859 자동차 오재성 2012-03-08
21858 통신 이연호 2012-03-08
21857 생활용품 박규화 2012-03-08
21856 digital 정규헌 2012-03-08
21854 digital 남효상 2012-03-08
21853 통신 김지연 2012-03-08
21848 식음료 윤정민 2012-03-08
21847 생활용품 이동숙 2012-03-08
21843 식음료 김학봉 2012-03-08
21842 기타 장희영 2012-03-08
21838 통신 임상준 2012-03-08
21834 기타 정민지 2012-03-08
21828 자동차 김영상 2012-03-08
21826 기타 권병진 2012-03-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