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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고장으로인한 무상수리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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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영지
  • 조회수 : 1,059회
  • 작성일 : 12-04-05 1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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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1월에 핸드폰을 구매하였고 4월에 핸드폰의 전원이 마음대로 꺼졌다 켜졌다하여 수리를 맡기니 메인보드 고장으로 인해 메인보드 교체 그리고 7월인가 8월달에 또 같은증상으로 한달이라는 기간이 걸려 메인보드 교체를 하였습니다.
12월말 핸드폰을 동생에게 주고 저는 다른 핸드폰으로 바꿨습니다.
동생에게 주고난뒤 지금 또 전과 같은 증상으로 핸드폰이 마음대로 꺼졌다 켜졌다하고있는데요.
1년이 지났으니 무상수리는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메인보드교체한지는 1년이 지나지않았는데 무상수리를 받을수 있을지 같은 증상으로 3회고장나면 환불받을수 있다고 들은것같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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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의 경우 무상수리 받을수 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후에 동일하자 3회이시라면 환불은 어려움 있고, 감가환불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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