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이대조 뼈다귀집 서비스 엉망에 음식도 영... 거기다 신발도둑.. 무책임...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홍대 이대조 뼈다귀집 서비스 엉망에 음식도 영... 거기다 신발도둑.. 무책임... 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휘성
  • 조회수 : 1,444회
  • 작성일 : 12-03-04 04:57:37

본문

음식은 둘째치고 서비스 엉망인데 신발까지 도둑 맞고 미안하다는 소리는 듣지도 못했네요...
완전 비추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939 생활용품 김호지 2012-04-25
34937 digital 박수진 2012-04-25
34935 통신 권영미 2012-04-25
34931 기타 안소영 2012-04-25
34928 기타 박세화 2012-04-25
34927 생활가전 고지연 2012-04-25
34926 기타 이춘옥 2012-04-25
34922 금융 김영수 2012-04-25
34920 기타 박혜진 2012-04-25
34909 기타 백종하 2012-04-25
34908 기타 임정은 2012-04-25
34907 식음료 백보영 2012-04-25
34899 digital 강경봉 2012-04-25
34895 기타 심재훈 2012-04-25
34891 기타 이춘옥 2012-04-25
34889 건설 최윤환 2012-04-24
34887 기타 윤태석 2012-04-24
34885 기타 김민희 2012-04-24
34880 건설 이혜정 2012-04-24
34876 통신 임민석 2012-04-24
34873 기타 김재훈 2012-04-24
34872 기타 성효주 2012-04-24
34871 기타 안소영 2012-04-24
34870 식음료 이선민 2012-04-24
34869 기타 배인정 2012-04-24
34867 기타 최세진 2012-04-24
34866 기타 김창익 2012-04-24
34862 digital 현성준 2012-04-24
34860 자동차 이상수 2012-04-24
34858 digital 복성재 2012-04-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