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화장품 강매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길거리 화장품 강매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호은
  • 조회수 : 1,205회
  • 작성일 : 12-03-09 15:08:23

본문

제가 작년 8월인가 9월쯤 구매한 미케일라 화장품이 있습니다 50만원을 열달간 오만원씩 지불하라ㅏ고 강매를 당하였습니다. 92년 2월 생입니다. 그때 구매당시 만19세 였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입금 하였는데요. 이십만원 입금 하였고 지금은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성년자때 부모동의 없이 구매한것은 무효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화장품 쓰고 피부도뒤집어져서 다른 화장품으로 다시 구매한 상황입니다.
혹시이런 상황일때 이십만원 지금까지 낸것만 내고 더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후회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작년 미성년일 때 길거리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880 금융 박정필 2012-04-21
33879 digital 김성민 2012-04-21
33878 생활가전 정성민 2012-04-21
33877 통신 이진아 2012-04-21
33876 기타 김태완 2012-04-21
33875 생활가전 임찬 2012-04-21
33874 생활가전 정철원 2012-04-21
33873 식음료 이창근 2012-04-21
33872 건설 진민기 2012-04-21
33856 유통 최영주 2012-04-21
33855 식음료 장근철 2012-04-21
33854 기타 이솔이 2012-04-21
33852 건설 권인수 2012-04-21
33849 건설 김지수 2012-04-21
33846 기타 국영호 2012-04-21
33845 식음료 박태서 2012-04-21
33844 생활가전 신은자 2012-04-21
33843 digital 유종수 2012-04-21
33842 건설

처리중

레이시티
여민호 2012-04-21
33841 기타 김광희 2012-04-21
33840 기타 김경서 2012-04-21
33839 생활용품 이경은 2012-04-21
33838 식음료 김지연 2012-04-21
33837 식음료 박영주 2012-04-21
33836 digital 도건필 2012-04-21
33835 기타 정은희 2012-04-21
33834 기타 김정화 2012-04-21
33833 digital 임윤신 2012-04-21
33832 기타 박영호 2012-04-21
33831 건설 김연진 2012-04-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